빅데이터분석기사 필기

시험 직전 요약장

판단 기준과 헷갈리는 개념, 대표 예제를 짧게 확인하세요.

이론 목록

데이터 비식별화와 재식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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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이 단원은 비식별화 기법의 시험 원리와 재식별 위험 평가 순서를 설명한다. 실제 제공·결합의 적법성은 처리 목적, 당사자 관계, 데이터 분야, 이용 환경과 처리 시점의 법령·하위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기술적 비식별화 지표만으로 법적 상태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는다.

확인 층위핵심 질문결과
법적 분류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적용 의무와 허용 범위 확인
처리 목적통계·연구·기록보존 등 근거와 범위가 명확한가필요한 항목과 기간 결정
기술 위험직접 식별자와 준식별자 조합으로 개인을 좁힐 수 있는가삭제·대체·일반화·억제 수준 결정
이용 환경접근자, 외부 데이터, 반출과 공격 능력이 무엇인가잔여 위험과 통제 수준 결정
사후 관리추가정보 분리, 권한, 기록, 재평가와 파기가 가능한가지속 관리와 종료 조건 결정

가명정보는 추가정보 없이 개인을 알아보기 어렵게 처리한 개인정보이므로 안전조치와 식별 목적 처리 금지 의무가 남는다. 서로 다른 처리자 간 결합이나 외부 반출은 내부 분석과 같은 절차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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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개념

구분식별 가능성법적·학습상 핵심흔한 오판
개인정보그 자체로 알아보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름이 없으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
가명정보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어려움여전히 개인정보이며 목적·결합·안전조치·금지의무가 적용됨코드나 해시로 바꾸면 익명정보라고 판단
익명정보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음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번 익명 판정을 하면 환경 변화와 무관하다고 판단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법이 정한 범위에서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데 사용할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의 가명정보 결합은 지정된 전문기관을 통해 수행하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처리는 금지된다.

시행령상 가명정보와 추가정보는 분리 보관하고 접근권한도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처리 중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면 처리를 중지하고 법이 정한 조치를 따라야 한다. 기술적 가명처리만 하고 이러한 관리 조치를 생략하면 안전한 처리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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