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분석기사 필기

시험 직전 요약장

판단 기준과 헷갈리는 개념, 대표 예제를 짧게 확인하세요.

이론 목록

개인정보·가명정보의 활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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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명정보 특례에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처리를 다룬다. 이러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해서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계핵심 질문대표 통제·산출물
1. 목적·근거 확인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해당하며 적용 근거가 있는가?목적, 법적 근거, 책임자
2. 최소 범위 설계어떤 항목과 기간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가?항목 목록, 보유·처리 기간
3. 가명처리직접·간접 식별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삭제·대체·일반화 등 처리 결과
4. 위험 검토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남는가?재식별 위험 검토, 보완 조치
5. 안전조치추가정보와 접근 권한이 분리되고 처리 기록이 남는가?권한표, 분리 보관, 처리 기록
6. 제공·결합·반출제3자 제공이나 기관 간 결합에 별도 요건이 있는가?제공 항목 검토, 전문기관·반출 승인 절차
7. 종료·파기목적 달성 또는 기간 만료 후 어떻게 처리하는가?파기·보존 근거, 종료 점검 기록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의 가명정보 결합은 법에서 정한 전문기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결합 결과를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하려면 가명정보 또는 법에서 정한 익명정보 수준으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적용된다.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부 이용, 제3자 제공, 서로 다른 처리자 간 결합, 결합정보 반출을 같은 절차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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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개념

처리·기법기능단독 적용 시 주의점
식별자 삭제·대체이름·환자번호 같은 직접 식별자를 제거하거나 코드로 바꿈희귀 속성 조합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충분하지 않다.
일반화·범주화나이·지역·날짜 등의 정밀도를 낮춤분석 유용성과 식별 위험의 균형을 확인한다.
데이터 삭제·부분 제거불필요하거나 위험한 항목·레코드를 제외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인지 다시 확인한다.
암호화권한 없는 접근에서 내용을 보호암호화 자체가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의 법적 정의는 아니다.
추가정보 분리가명정보와 복원·연결 정보를 분리 관리접근 권한까지 실질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가명처리 기법은 데이터 자체의 식별 가능성을 낮추는 수단이고, 접근 통제·기록 관리·물리적 보호·파기는 처리 환경의 위험을 통제하는 안전조치다. 어느 한쪽만으로 모든 의무가 충족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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