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분석기사 필기
시험 직전 요약장
판단 기준과 헷갈리는 개념, 대표 예제를 짧게 확인하세요.
개인정보·가명정보의 활용 기준
원래 이론 →판단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가명정보 특례에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처리를 다룬다. 이러한 목적에 해당한다고 해서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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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핵심 질문 | 대표 통제·산출물 |
|---|---|---|
| 1. 목적·근거 확인 |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해당하며 적용 근거가 있는가? | 목적, 법적 근거, 책임자 |
| 2. 최소 범위 설계 | 어떤 항목과 기간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가? | 항목 목록, 보유·처리 기간 |
| 3. 가명처리 | 직접·간접 식별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 삭제·대체·일반화 등 처리 결과 |
| 4. 위험 검토 |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남는가? | 재식별 위험 검토, 보완 조치 |
| 5. 안전조치 | 추가정보와 접근 권한이 분리되고 처리 기록이 남는가? | 권한표, 분리 보관, 처리 기록 |
| 6. 제공·결합·반출 | 제3자 제공이나 기관 간 결합에 별도 요건이 있는가? | 제공 항목 검토, 전문기관·반출 승인 절차 |
| 7. 종료·파기 | 목적 달성 또는 기간 만료 후 어떻게 처리하는가? | 파기·보존 근거, 종료 점검 기록 |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의 가명정보 결합은 법에서 정한 전문기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결합 결과를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하려면 가명정보 또는 법에서 정한 익명정보 수준으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적용된다.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부 이용, 제3자 제공, 서로 다른 처리자 간 결합, 결합정보 반출을 같은 절차로 보지 않는다.
헷갈리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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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법 | 기능 | 단독 적용 시 주의점 |
|---|---|---|
| 식별자 삭제·대체 | 이름·환자번호 같은 직접 식별자를 제거하거나 코드로 바꿈 | 희귀 속성 조합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충분하지 않다. |
| 일반화·범주화 | 나이·지역·날짜 등의 정밀도를 낮춤 | 분석 유용성과 식별 위험의 균형을 확인한다. |
| 데이터 삭제·부분 제거 |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항목·레코드를 제외 |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인지 다시 확인한다. |
| 암호화 | 권한 없는 접근에서 내용을 보호 | 암호화 자체가 가명정보 또는 익명정보의 법적 정의는 아니다. |
| 추가정보 분리 | 가명정보와 복원·연결 정보를 분리 관리 | 접근 권한까지 실질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
가명처리 기법은 데이터 자체의 식별 가능성을 낮추는 수단이고, 접근 통제·기록 관리·물리적 보호·파기는 처리 환경의 위험을 통제하는 안전조치다. 어느 한쪽만으로 모든 의무가 충족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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