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필기
시험 직전 요약장
판단 기준과 헷갈리는 개념, 대표 예제를 짧게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안전조치와 유출 통지·신고
원래 이론 →판단 기준
2026년 9월 11일 시행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한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때에도 해당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한다. 대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불법 접근과 유출 의심 정황이 있으나 관련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 일부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 등으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다른 정보주체의 정보도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능성이 있는 정보 항목, 의심되는 시점·경위, 피해 최소화·대응·연락처 등을 알리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추가 통지한다. 단순한 공격 차단 로그 하나가 곧바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가능성 통지와 실제 유출 통지의 요건·시점을 구분한다.
헷갈리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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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역 | 대표 조치와 목적 |
|---|---|
| 내부 관리 | 책임·권한, 교육, 점검과 사고대응 절차를 정하고 실행 |
| 접근권한·접근통제 | 업무상 최소 권한 부여, 변경·퇴직 시 회수, 비인가 접근 차단 |
| 암호화 | 법정 대상·처리 상황에 맞춰 전송·저장 정보를 보호하고 키를 별도 관리 |
| 접속기록 | 누가 언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추적하고 오·남용을 점검 |
| 악성프로그램 방지 | 예방·탐지 도구와 보안 업데이트 운영 |
| 물리적 보호·파기 | 보관 장소 출입통제, 매체 반출과 복구 불가능한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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