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필기

시험 직전 요약장

판단 기준과 헷갈리는 개념, 대표 예제를 짧게 확인하세요.

이론 목록

개인정보의 개념·처리주체와 보호 원칙

원래 이론 →

판단 기준

2026년 9월 13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그 정보 자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및 법에서 정한 가명정보를 포함한다.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필요한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다. 이름이 없어도 계정·영상·위치·거래기록 등이 다른 자료와 연결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 법인 자체의 정보와 사망자만의 정보는 이 정의와 다르지만, 살아 있는 담당자나 유족에 관한 정보를 함께 담으면 별도로 판단한다.

이 부분의 원문 →

헷갈리는 개념

상태식별 관계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일반 개인정보직접 또는 쉬운 결합으로 식별적용
가명정보추가 정보를 사용·결합해야 원래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가명처리적용
익명 상태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로도 더 이상 식별 불가법 제58조의2의 적용 제외 판단
이 부분의 원문 →

내 최근 연습 오답

현재 브라우저의 연습 채점 기록에서 공개된 단원과 연결된 오답을 확인합니다.

학습 기록 →

오답 기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