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기사 필기
시험 직전 요약장
판단 기준과 헷갈리는 개념, 대표 예제를 짧게 확인하세요.
개인정보의 개념·처리주체와 보호 원칙
원래 이론 →판단 기준
2026년 9월 13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그 정보 자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및 법에서 정한 가명정보를 포함한다.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필요한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다. 이름이 없어도 계정·영상·위치·거래기록 등이 다른 자료와 연결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 법인 자체의 정보와 사망자만의 정보는 이 정의와 다르지만, 살아 있는 담당자나 유족에 관한 정보를 함께 담으면 별도로 판단한다.
헷갈리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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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식별 관계 |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
|---|---|---|
| 일반 개인정보 | 직접 또는 쉬운 결합으로 식별 | 적용 |
| 가명정보 | 추가 정보를 사용·결합해야 원래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가명처리 | 적용 |
| 익명 상태 |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로도 더 이상 식별 불가 | 법 제58조의2의 적용 제외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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