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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관·파기와 정보주체 권리

파기와 법정 보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새로운 권리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예상 읽기 3

1. 목적·기간 종료와 파기

2026년 9월 13일 시행 법령 기준이다. 보유기간 경과,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면 해당 정보만 필요한 목적·기간으로 제한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저장·관리한다.

회원 탈퇴 후 거래기록 보존 의무가 있더라도 회원 프로필과 행동기록 전체를 무기한 보관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언젠가 분석에 쓸 수 있다”는 사유로 보유기간을 자동 연장하지 않는다.

2. 파기와 복제본

전자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종이 등은 파쇄·소각 등 정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일부만 파기해야 하면 나머지 정보의 보존과 삭제 대상의 복원 불가능성을 고려한다. 화면에서 숨김, 계정 비활성화, 암호화·가명처리는 그 자체로 파기가 아니다.

운영 DB뿐 아니라 파일·분석계·시험자료·수탁자·백업의 보관 위치도 관리한다. 백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파기 의무가 면제되거나 임의의 보존 연장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보존 근거와 파기 방법을 확인하고, 정당하게 남는 사본의 접근·복원 이용을 제한하며 복구 시 삭제대상이 다시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3. 핵심 권리의 구분

권리핵심
열람어떤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
정정잘못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바로잡음
삭제법정 제한을 고려해 대상 개인정보 삭제 요구
처리정지개인정보 처리의 중단 요구
동의 철회동의에 기초한 처리에 대한 의사를 거둠

본인·적법한 대리인 확인, 대상정보 확인, 법정 제한 검토, 조치와 결과 통지로 이어진다. 다른 사람의 정보가 섞였다면 가림·분리 등을 검토한다. 권리 요구가 있다고 항상 아무 조건 없이 전부 삭제하거나, 반대로 일부 제한 사유만으로 전부 거절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명시한 경우 삭제 요구의 제한을 확인한다. 처리정지와 동의 철회도 다른 법적 의무·근거가 남는지를 구분한다. 광고 동의를 철회했다고 법정 보존 거래기록까지 모두 즉시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전송요구와 자동화된 결정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법정 대상·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적격한 수신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권리다. 모든 사업자의 모든 정보를 누구에게나 보내게 할 수 있는 무제한 권리는 아니다. 대상 범위는 시행 규정을 함께 확인한다.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의 결정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법정 요건 아래 거부권이 인정된다. 동의, 법률상 근거,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이루어진 결정에는 거부권의 예외가 있으므로 AI가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는 별도로 구분한다. 필요한 설명·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와 기준·절차 공개를 확인한다.

5. 처리방침·영향평가·피해구제

처리방침은 목적·항목·보유기간, 제공·위탁, 파기, 권리 행사 방법 등 실제 처리를 반영해 쉽게 확인하도록 공개한다. 처리방침 공개는 법적 근거나 필요한 동의를 대신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이 권리에 미칠 위험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활동이다.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파일은 지정 평가기관에 의뢰하는 의무를 확인한다. 일반 보안 취약점 스캔이나 ISMS-P 인증과 같은 절차는 아니다.

권리 침해 시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분쟁조정과 소송 등 구제 수단을 구분한다. 손해배상이나 제재 요건·상한을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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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확인 문제

문제를 누르면 바로 아래에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목적이 끝났지만 다른 법령에서 보존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정답 및 해설

그 법정 보존 범위·기간 동안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관리하고 기간 종료 후 파기한다. 백업에 들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기한 보관할 수 없다.

02완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와 거부권은 언제나 같은 요건인가?
정답 및 해설

아니다. 설명 요구와 중대한 권리·의무 영향에 대한 거부권을 구분한다. 동의·법률·계약 근거의 결정에는 거부권 예외 등이 있으므로 각 요건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