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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대응 체계와 절차

사전 준비부터 탐지·분석, 격리·근절·복구, 사후개선까지의 목적을 구분합니다.

예상 읽기 3

1. 이벤트와 사고

보안 이벤트는 로그인 실패·경보 등 관찰한 사건이다. 침해사고는 보안정책을 위반하거나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준 사건으로 판단한 것이다. 경보 하나가 곧 사고 확정은 아니지만 조사와 초기 보호조치를 미뤄서는 안 된다.

CSIRT·CERT 같은 대응 조직은 분석·복구 담당자뿐 아니라 업무 책임자, 경영진, 법무·개인정보 담당자와 협력한다. 보고 경로, 사고 선언·우선순위 기준, 격리·복구 승인 권한을 미리 정한다.

2. 대응 단계의 목적

단계핵심 질문
사전 준비필요한 사람·절차·도구가 준비됐는가?연락망, 백업, 로그, 훈련
탐지·분석무엇이 어디까지 발생했는가?경보 검증, 범위·영향·우선순위 파악
격리추가 피해와 확산을 어떻게 줄이는가?감염 호스트 분리, 탈취 세션 차단
근절침입 원인과 지속 수단을 없앴는가?악성코드·불법 계정 제거, 취약점 보완
복구안전하게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가?정상 환경 복원, 검증, 모니터링
사후개선같은 실패를 어떻게 줄이는가?원인·절차·탐지 기준 개선

교재·기관마다 단계를 묶는 방식이 다르다. 위 표는 기능별 학습 흐름이다. NIST SP 800-61 Rev.3은 CSF 2.0과 연계한 전 조직 위험관리 관점이며, 과거 Rev.2의 네 단계 구성을 최신판의 그대로인 구조로 외우지 않는다.

3. 초기 분석과 우선순위

발생·인지 시각, 영향받은 자산·계정, 관찰한 증상, 서비스 영향, 개인정보 관련 여부와 조치 내역을 기록한다. 확정 사실과 추정을 분리하고 새로운 증거에 따라 범위를 갱신한다.

우선순위는 영향·긴급성·확산 가능성·핵심 업무를 고려한다. 원인 분석이 끝나기 전이라도 피해 확산 방지가 필요할 수 있다. 법정 통지·신고 판단은 기술 복구와 별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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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했다고 사고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차단했다고 사고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4. 격리·근절·복구의 차이

감염 서버를 네트워크에서 분리하면 확산은 줄어도 내부 악성코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불법 계정과 악성코드를 제거하고 악용된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복구하고 무결성·업무 기능·추가 침해 여부를 확인한다.

전원 차단은 휘발성 증거를 잃게 할 수 있다. 피해 정도, 안전, 증거 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하고 이유를 남긴다. 모든 경우에 “즉시 끈다” 또는 “절대 끄지 않는다”로 정하지 않는다.

5. 기록·증거와 사후개선

원본과 수집본, 수집 시각·담당자·방법, 해시값, 인계와 접근 이력을 관리한다. 포렌식의 기본 원칙은 디지털 포렌식과 증거 보존의 기본에서 다룬다. 증거는 승인된 범위에서 보존하며, 해시가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집의 적법성까지 자동 보장되지는 않는다.

복구 후에는 탐지 지연, 승인 지연, 연락 실패, 백업 결함을 검토해 정책·교육·통제를 개선한다. 대응 완료는 악성 파일 하나를 삭제하거나 보고서 하나를 작성했다는 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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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확인 문제

문제를 누르면 바로 아래에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감염 호스트를 망에서 분리하면 근절까지 끝난 것인가?
정답 및 해설

아니다. 격리는 확산을 제한하는 단계다. 악성코드·침투 경로와 원인을 제거하고 안전한 복구·감시를 거쳐야 한다.

02사고의 업무 영향·대외 의사소통도 CSIRT와 함께 다루는가?
정답 및 해설

그렇다. 보안 담당자뿐 아니라 운영·법무·업무 부서 등과 협력해야 한다. 복구 후 원인과 대응 결과를 정책·교육에 반영한다.